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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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