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4. 19: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오케이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꺼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