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22:3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2: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구 신평동 쪽에서 사하구 하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넘어졌으며 위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하단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포터 차량이 넘어져 반대방향의 인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반대방향의 인도에 있던 피해자 G(여, 45세)을 놀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