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2. 20: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부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의뢰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