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정4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B 코란도 차량 운전자이다.
『2015고정4413』 피고인은 2015. 8. 3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4414』 피고인은 2015. 8.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바로미샤브샤브 앞 노상에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골드리버 골프클럽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