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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 용도로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하루에 80만원, 3일을 빌려 주면 24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13. 18:00 경 서울 성동구 B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회 신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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