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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7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입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을 사용하고 1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 져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우리은행 회신

1. 내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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