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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2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원, 최대 240만원을 준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성명 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위 마트에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인출점 CCTV 영상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대포 통장의 사회적 해 악이 익히 알려 져 있고, 피고인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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