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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일 내지 3일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8. 4. 4. 경 D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 신고서

1. 피고인이 G 과의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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