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6고단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경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지평 농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 번에 500만 원이 이체될 수 있는 통장을 빌려 주면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B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빌린 다음 이를 택배기사를 통해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