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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2. 14:0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도매업을 하는데 돈을 입금 받는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에 70 만원씩 3일을 사용하고 2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금융 공용 영수증

1. 금융자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 초범, 피해 금액 크지 않음, 불법성 인식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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