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2. 경부터 2012. 4. 21. 경까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 이라고 한다) 영업직원 I으로부터 “ 전문의약품인 J( 뇌신경 통증 치료제) 등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면 그 대가로 약품 처방금액의 20% 상당을 리베이트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5. 경 F 병원 응급실 앞 공터에서 I으로부터 2011. 12월 한 달 동안 전문의약품인 J 등 G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 경부터 2011.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제기 금 원란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77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