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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3358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강진군 V, 2 층에 있는 'W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영업사원 X으로부터 “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경 W 의원에서 X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Y, 1~4 층에 있는 'Z 정형외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영업사원 AA로부터 “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경 Z 정형외과의원에서 AA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일시 경부터 2011. 12. 경까지 2회에 걸쳐 현금 15,000,000원 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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