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함) 의 영업사원 I, 같은 J로부터 “H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K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9.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I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다만,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된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번 “ 수수금액( 원)” 란 의 ‘700,000’ 을 ‘70,000 ’으로, 마지막 “ 합계” 란 의 ‘7,750,000’ 을 ‘7,120,000 ’으로 각 변경한다.
와 같이 2014. 5.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 I, J로부터 합계 7,12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7,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주시 L에 있는 ‘M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영업사원 I으로부터 “H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