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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9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 경부터 2012. 4. 21. 경까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 이라고 한다) 영업직원 I으로부터 “ 전문의약품인 J( 뇌신경 통증 치료제) 등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면 그 대가로 약품 처방금액의 20% 상당을 리베이트로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5. 경 F 병원 응급실 앞 공터에서 I으로부터 2011. 12월 한 달 동안 전문의약품인 J 등 G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 경부터 2011.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인정 금액란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80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향응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서류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 F 병원 관련 수표 사본, 기안 품의서, 처방 통계 사본 자료 분석 보고, 압수물 분석보고- ㈜H 대구 사업소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표사용 내역 확인 결과, I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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