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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C를 두고 살다가, 2011. 9. 21.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1. 9. 26. 17:00경 C가 다니고 있는 서울 송파구 D 어린이집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감 등에게 “C 엄마가 바람이 나서 남자랑 같이 있다. 학원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간통을 해서 이혼소송 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피고인은 2011. 11. 30. 00:0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같은 극단적인 거짓녀에 안하무인인 이기주의자가 애의 고통은 신경이나 쓸라나 몰라 그냥 되는대로 애는 혼자 늦게까지 처내버려두고 너 같은 그저 니 할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너 길거리 공원 시장가게 같은 데서 제발 애 똑바로 챙겨, 그냥 다니데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4. 14:39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수신내용, 소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어린이집 원감 전화 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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