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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6 2019고정14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9.경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4.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C에게 카카오톡메세지로 “여친이 한달에 300만 원씩 안주면 술집 가서 몸을 판다는데 줘야지 어찌겠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술집 가서 몸을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나 죽으면 다 너 탓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 15:34경부터 같은 해

3. 21. 14: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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