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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13> 피해자 D(49세)은 피해자 E(여, 41세)과 첫 번째로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자 F, G를 두었고, H와 두 번째로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자 I를 두었으며, 세 번째로 피고인과 결혼하여 살다가 2010. 10. 18. 협의이혼을 하였다.

1.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J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I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D이 2011. 12. 27.경 경기 가평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2012. 1. 10. 17:48경 서울 관악구 K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L)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핸드폰(M)으로 “내일 사기꾼에다가 도둑년 꼭 모시고 나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해자 D은 친딸인 피해자 F, I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1. 14:00경 서산시 서산경찰서 N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을 절도죄로 신고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그곳 경찰관 4~5명, 피해자 D의 지인인 O과 P, E, E의 아들 Q, 피고인의 친구인 R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서울 S아파트 소파에서 병신 딸을 건드리고 성관계 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때문에 나와 싸우지 않았느냐 니가 한 짓이 들통 날까 봐,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에게 "너, 아빠한데 여러 차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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