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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0. 05:40경 서울 관악구 D 원룸 건물 앞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F, 여, 17세)을 발견한 후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원룸 건물 앞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관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원룸의 현관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출입문이 열려 있던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원룸 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을 향하여 돌려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입술 주변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위 원룸 계단을 올라가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피해현장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1. 용의자 대면 및 추적당시 CCTV사진자료,「범행 전, 후 CCTV 역추적 사진자료」,「카드매출전표, CCTV 캡쳐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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