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논산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8. 03:07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카페 종업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일행 G, 피해자와 함께 H K7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논산시 I에 있는 ‘J매장’ 앞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게 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8. 03:20경 논산시 I 소재 ‘J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J매장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을 지나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논산시 K원룸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문이 열린 틈을 타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제 가'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들어가자'라고 하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영상 CD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