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D’이라는 휴대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되자 2015. 5. 17. 21:3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여, 19세)의 집을 찾아간 후 마치 배달업체 직원인 것처럼 “배달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마침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감식수사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G 신림점 CCTV 녹화자료, 내사보고(범행 전후 CCTV 역추적 수사), 내사보고(범행 전 추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 전후 CCTV 역추적 결과), 범행 전 CCTV 역추적 사진 자료, 범행 후 CCTV 역추적 사진 자료, 카카오톡 일부 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DNA일치 자료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