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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7. 03:07경 경산시 D빌딩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까지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현관의 자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동출입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호실 앞 복도에서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서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2. 22:43경 경산시 D빌딩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경산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까지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24)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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