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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6. 오후 성남시에 있는 ‘C 사거리’ 부근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인근의 음식점에 들어가 위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3. 오후 위 ‘C 사거리’ 인근 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4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19:00 경 서울 관악구 E 시장 ’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5. 1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각 감정 회보서

1. A 팔뚝 사진, A의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일시에 대한 통화 내역 확인), 각 통화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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