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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2. 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8. 2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D 5번 출구 앞길에서 지인인 성 불상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18:30 경 서울 중구 F 시장 후문 앞길에서, 위 성 불상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9:3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 16:00 경 서울 중구 I 지하철 2호 선 I 역 화장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8. 23:00 경 서울 중구 I 지하철 2호 선 I 역 화장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9. 13: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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