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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각산지점 대부계에서 5급 과장대리로 대부나 대출을 해주는 여신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각산지점 대부계에서 5급 과장대리로 대부나 대출을 해주는 여신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1. 13.자 대부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사천시 D에 있는 지인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F가 사천시 G 등 6필지 토지를 아들 H 명의로 낙찰 받아 위 지점에서 경락물건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만으로는 경락대금의 잔금 납부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부족한 경락대금 잔금의 납부를 위해 4,000만원의 대여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2014. 1. 13.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26.경 F에게 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F에게 합계 4,000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조합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나. 2014. 3. 20.자 대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E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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