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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3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1985. 3. 21.부터 2013. 11.경까지 근무하면서 2006년 이후 부장의 직책을 맡아 여신 및 수신 등 제반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6. 22. 사금융 알선 피고인은 2012. 6.경 D새마을금고에서 E으로부터 F의 대표 G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H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H은 2012. 6. 22. G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3억 8,000만 원을 대부하고, 피고인에게 알선 수수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2. 8. 24. 사금융 알선 피고인은 2012. 6.경 D새마을금고에서 I으로부터 J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H에게 연락하였다.

H은 2012. 8. 24. 피고인의 일회성 계좌(2013. 8. 23. 개설 후 다음날 해지)에 3억여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억여 원 중 선이자를 제외한 2억 5,600만 원을 J의 계좌에 2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H으로부터 J가 대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을 서 달라는 요구를 받고, J가 작성한 차용증의 차용인란 아래에 ‘(연대보증인) 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참고자료 시정지시서,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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