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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6고단3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2. 5. 경 B 은행에 입사하여, B 은행 화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4. 9. 경 지인의 소개로, 화성시 C에 D 극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을 B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 하던

E을 만 나 대출 관련 도움을 주면서 E과 친분을 쌓았고 피고인은 B 은행 화정 지점에서 대출상담을 하면서 E을 만나게 된 것은 아닌 바,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고인이 E을 만난 경위를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기재한다. ,

피고인의 매형 F를 소개하여 F가 E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1. E에 대한 금전 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5. 4. 경 위 E이 극장 건축이 지연되고 있어 자금이 더 필요 하다며 자금 상담을 하자, 위 B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며 알게 된 G을 ‘ 돈이 많은 회장인데,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

’ 고 E에게 소개시켜 준 후 2015. 5. 7.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B 은행 화정동 지점 건물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G에게 “E 이 화성에 D 극장을 신축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셔야 될 것 같다.

돈을 빌려 주시면 E이 수익을 내서 매달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벌게 해 줄 것이다.

”라고 권유하여 위 E의 이익을 위하여 위 G으로 하여금 15억 원을 E에게 대부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 F에 대한 금전 대부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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