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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경 양평동 새마을 금고에 입사하여 2010. 4. 경까지 위 금고가 합병된 D 제일 새마을 금고에서 근무하고, 2010. 5. 3.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E 새마을 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10. 2. 경부터 2014. 2. 경까지 E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09. 11. 11.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 제일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지점 고객인 G으로 하여금 위 금고에서 연 6% 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연 18% 의 이자를 받고 5,000만 원을 대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속 금융기관 이외의 제 3자인 H 및 G의 이익을 위하여 H 및 G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대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속 금융기관 이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H, I 및 G의 계산으로 하는 합계 2억 8,000만원 상당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2. 9. 3.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E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금고에서 연 6.1% 의 이율로 7,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위 피고인에게 연 12% 의 이자를 받고 7,000만 원을 대부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고인 및 G의 이익을 위하여 위 피고인 및 G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2. 6. 7. 경 위 E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타이 마사지 업소 인수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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