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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0 2019고단1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5. 8. 23.경까지 B에서 계장, 과장대리,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이 아닌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B 등에서 피고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쉽게 금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대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에 대한 금전의 대부 피고인은 2011. 5. 16.경 거제시 D에 있는 B 옥포동지점에서 E을 운영하는 C에게 F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피고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위 B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C에게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2) G에 대한 금전의 대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B 옥포동지점에서 ㈜H을 운영하는 G에게 B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변제기일에 이자 40%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피고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위 B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G에게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 직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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