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198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H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E은 피고 I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I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5,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9. 11. 25.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E은 2001. 3. 15. 피고 I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한 뒤 2001. 3. 28.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미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H 주식회사,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금 보전을 위하여 원고들과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각 매매예약의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도래하였고, 피고들은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들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H 주식회사, 피고 K 주식회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J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L, M, N : 갑 제4호증의 4,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