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남 보성군 C 임야 66,95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가소1272731호로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13. ‘B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71,240원과 그 중 5,769,13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는 1995. 12. 6. 피고에게서 3,3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 12. 8.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1997. 5. 30. 피고와 사이에 대여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9,975,550원, 매매완결일은 1999. 4. 30.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7. 6. 4.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고, B는 2015년 이후 소득세 납부내역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성군, 양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 ⑴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일인 1999. 4. 30.부터 10년의 시효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자력자인 채무자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