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5.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1. 4.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9. 2. 27. 1,000만 원, 2009. 5. 25.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C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7802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2013. 4. 26. 위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2나15371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C은 2010. 12. 16.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2011. 4. 28. 피고에게 2011. 4.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사실과 가등기 경료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사실이나 가등기 경료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