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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45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내 메신저 채팅 방에 E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유, 피고인과 그 상대방인 E 과의 관계, 진료실 구조 및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이 병원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 19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 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 서의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2)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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