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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구합242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도로건설공사<7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사업구역 : 충남 서천군 D, E, F, 보령시 G 일원 15.1km 도로(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 2010. 3.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H, 2012. 11.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I 등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2. 24. - 보상금액 : 원고들 각 41,533,550원(=토지 31,849,800원 지장물 9,683,7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인 보령시 J 주유소 1,079㎡, K 주유소 229㎡(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잔여지 지상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20. 이 사건 잔여지는 수용하지 않고, 이 사건 잔여지 지상 지장물만을 수용하기로 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보상금액 : 원고들 각 111,39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감정인 L(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가격을 86,414,400원으로, 이 사건 잔여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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