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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0:0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있는 간이 탁자에서 일행과 함께 라면을 먹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6 세) 와 그 일행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밑으로 힘껏 눌러 앞에 있던 탁자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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