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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8고정3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1:34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2동 9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수리를 위해 방문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41 세) 의 대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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