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1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많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여러 번인 점,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자영업자인 피해자 입장에서 1일 매출액 ㆍ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