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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3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한 후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4년 ~ 8년) 을 하회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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