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 형 량범위 조정] 이득 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징역 8월에서 4년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