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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총 피해액은 소액이나 피고인의 절도 횟수가 총 28회에 이르는 점, 원심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2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작량 감경을 하면 처단형의 범위는 ‘1 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한 후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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