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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5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한 후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5년 ~ 8년) 을 하회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본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당 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피고인의 배우자 W 소유 부동산의 경매로 피해자 우리은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점 )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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