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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 급의 지체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0%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법정형인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원심이 최하 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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