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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단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3. 28.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 21:4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맥주 15 병,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29.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01:30 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요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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