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4.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45] 피고인은 2016. 10. 14. 01:41 경 안동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10 병, 유흥 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약 29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3] 피고인은 2017. 3. 14. 21:50 경 안동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 / 동종 누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