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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7.12 2012고정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0. 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29.경 천안시 동남구 C 홈플러스 옥외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2. 26. 01:00경 아산시 D아파트 101동 1324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을 손으로 비틀어 수리비 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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