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정11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소유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8. 09: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교통사고를 낼 뻔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속칭 ‘손가락욕’을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쫓아가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앞 유리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28,04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소유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8. 19:4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웰빙식품엑스포 행사장 서문 출입구에서 동문 앞에 있는 음식점에 가기 위해 입장료를 내지 않고 위 행사장을 통과하겠다고 하였다가 진행요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행사장 서문 출입구 2번 게이트 시설물을 손으로 내리쳐 망가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자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공탁 또는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