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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로서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0:00경 양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면서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휴대폰을 수리비 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안경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B 피해견적서 첨부)

1. B, A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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