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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단20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과거 피고인이 동네 사람들과 화투를 칠 때 피고인에게 억지를 부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욕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벗긴 후 양손으로 위 안경의 다리를 부려 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기회에 피해자 D 소유인 연탄보일러 옆에 설치된 원형 원목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뜨려 위 테이블이 연탄보일러를 충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연탄보일러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매

1. E 폭행 당한 부위 및 부러진 안경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파손된 연탄보일러 사진, 범행에 사용된 연탄집게 사진, E의 빠진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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