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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3고단32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자인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2. 20:35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7층 옥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량에 벽돌 4개와 화분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144,8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 소유의 H 리오 승용차량에 벽돌 3개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066,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및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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