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 피고인은 2018. 12. 20. 06:2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동통신 대리점 앞을 지나던 중, 이전에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비싸게 개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위 대리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건물에까지 옮겨붙지 못하고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부스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381,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0. 21:49경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26에 있는 천안봉명동우체국 ATM 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파쇄기를 들고 부스 밖으로 나간 뒤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합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8. 00:4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클럽’ 앞 계단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비상등을 잡아당겨 떼어낸 후 집어던져 파손하고, 발로 소화 비상벨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비상등과 소화 비상벨을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